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은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체육시설, 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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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10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| ||
| 고시일 | 2010-08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클럽디속리산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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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체육시설,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(경미한 변경사항)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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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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