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천 도시관리계획(송내.소사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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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0-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/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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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(송내.소사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 및 토지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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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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