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전산지 해제 고시 (충청북도 청원군)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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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고시 제2010-205호 | 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농정국 산림녹지과 | 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10-08-27 | 문의처 | 043-220-3794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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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충청북도 산지관리사업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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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고시 제2010 - 205호
보전산지 해제 고시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) □ 보전산지 해제 (공익용→준보전, 임업용→산지에서 제외)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.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표시 관계 도․서는 청원군 축산산림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보전산지 해제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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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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