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평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, 제2종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) 결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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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10-26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평군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27 | 문의처 | 031-770-24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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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10 - 264호 고 시 양평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, 1. 양평 군관리계획〈용도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, 제2종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 : 체육시설(골프장)〉결정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양평군(도시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10. 8.27 경 기 도 지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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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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