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3개 파일 더보기
1.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2동 7-43번지 일원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규정에 의거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(정비계획 포함)하고, 같은법 제4조제5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☎053-950-3413) 및 구미시 도시과(☎054-450-634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