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2007-254호(2007.7.5)로 지정되고,경상남도 고시 제2008-449호 (2008.9.11),제2009-333호(2009.6.25)로 지정(개발계획)변경 및 실시계획(변경)승인된 산막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(변경)및 실시계획 (변경)승인하고,「같은법」제7조의4,제19조의2,시행령 제9조,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정(변경)및 실시계획(변경)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