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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고시 제2010-57(2010.6.23)호로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독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확정측량 면적오차 발생에 따라 『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ㆍ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『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