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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[도시개발법]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,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] 제32조 규정,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