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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2010-278호(2010.8.20) 및 강릉시고시 제2010-86호(2010.8.23)에 의거 고시된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]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