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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구성 소로2-27호선 외 1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구성 소로2-27호선 외 1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-350호
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
고시일 2010-08-2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1.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89번지 외 20필지 상에 ㈜용남건설 대표 김성환 외 2개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 구성소2-27호 외 1)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각각「주택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였기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승인 고시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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