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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,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