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44호
간석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(경미한 변경)지정 및 고시
1.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63호(2009.02.23)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6번지 일원 간석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(경미한 사항의 변경)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내용(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)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(전화:032-440-4744) 및 남동구 도시개발과(전화:032-453-280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10년 08월 23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