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10-7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전주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송천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□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전주시 고시 제2010-70호(2010.8.10)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□ 관계도면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와 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