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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고시 제2010-203호(2010.8.13)호에 의거 완주군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고시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하고, 동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을 완주군 지역개발과(063-240-4431) 및 화산면사무소(063-240-46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