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지정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10-6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고성군 | ||
| 고시일 | 2010-08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고성 사방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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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방사업법」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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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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