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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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1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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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8호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1호(2006.04.20)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0조, 제32조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9일 양 천 구 청 장2010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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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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