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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 군관리계획(계획시설:간성운동장) 결정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별표1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오니,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경제도시과(680-3432)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