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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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9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장 | ||
| 고시일 | 2010-08-1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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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99호 도시관리계획(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3호(2009.07.02)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-6호 일대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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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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