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태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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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장 | ||
| 고시일 | 2010-08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남태령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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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4호 남태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513(2009.1.8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된 남태령근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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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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