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[택지개발촉진법] 제3조, 제8조(2007-.4.20 개정 전 규정)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(7차), 개발계획 변경(6차) 및 실시계획 변경(4차)을 승인고시하고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과(전화 : 031-980-5510),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(전화 : 031-999-570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