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 은산2 농공단지계획(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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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10-22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 ||
| 고시일 | 2010-08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은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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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단지 인.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 규정에 따라 부여 은산2 농공단지계획(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) 승인을 고시하고, 그 승인 내용과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와 『같은법 시행령』제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와 『같은 법 시행령』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계획 및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여군청(경제진흥과 041-830-2387)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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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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