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마포로4구역 제3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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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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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2호 마포로4구역 제3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 고시 1.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13호(2008.02.05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65호(2010.07.28)호로 공사완료 고시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76번지 마포로4구역 제3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의 사본은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(☎330-172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2010년 0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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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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