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사항 변경 결정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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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8호 | 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10-08-19 | 문의처 | 2620-3531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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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 2010 - 28 호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1호(2006.04.20)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목동중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0조, 제32조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. 08. 13. 양 천 구 청 장 1.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
2.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외 변경사항 : 없음. 3.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 ※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 함. 4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☎2620-353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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