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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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0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19 | 문의처 | (☎3153-9382)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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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아현뉴타운지구에 대하여 「같은 법」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. 2.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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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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