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양주시고시 제2008-33(2008.05.14)호, 양주시고시 제2008-70(2008.09.19)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의정부시계-관사동간 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시행구간 중 도로 미개설 필지에 대한 도로구역 제척 요청이 있어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승인,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