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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화성도시계획시설(도로:태안중로1-23호선) 결정 고시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변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화성도시계획시설(도로:태안중로1-23호선) 결정 고시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변경)
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-160호
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
고시일 2010-08-17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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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고시제2007-278호(2007.09.10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, 화성시고시제2010-5호(2010.01.08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화성도시계획시설(도로:태안중로1-23호선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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