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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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557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| ||
| 고시일 | 2010-08-17 | 문의처 | 02-2110-8909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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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557호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을 변경․고시하며,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 장관 1. 산업단지 명칭, 위치 및 면적 가. 명 칭(변경없음) : 시화국가산업단지 나. 위 치(변경없음) : 경기도 시흥시, 안산시 일원 다. 면 적(변 경) : 16,568천㎡ → 25,824천㎡ (증 9,256천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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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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