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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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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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서울특별시 「주택법」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,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2010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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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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