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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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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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10. 8. 16.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2010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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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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