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시 고시 제2010-172~177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역동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사항이 의제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(http://www.gjcity.go.kr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지형도면(종합계획도)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