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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 군계획시설(월랑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의 규정에 의하여 월랑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관련도서를 진안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