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10-17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광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16 | 문의처 | 031-760-4558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광주시 고시 제2010-179호 역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1. 광주시 고시 제2010-172~177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역동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「주택법」제17조 규정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사항이 의제 고시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우리시 홈페이지(http://www.gjcity.go.kr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지형도면(종합계획도)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10. 8. 16. 광 주 시 장 가.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“게재생략” - 광주시 고시 제2010-172~177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관리계획 의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와 같음. 나.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: “붙임 참조” 붙 임 지형도면(종합계획도) 1부. 끝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