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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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10-116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원주시 | ||
| 고시일 | 2010-08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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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10-258(2010. 8. 6)호로 결정(변경)된 원주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,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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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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