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강원도고시 제2010-129(2010.4.23)호 및 강원도고시 제2010-269(2010.8.6)호로 횡성군 행정구역 일원의 횡성 군관리계획(재정비 및 용도지역)이 결정(변경)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.고시합니다.
2.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(033-340-2177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