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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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10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10-08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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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2010-268(2010. 8. 6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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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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