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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2010-198호(2010.6.25)에 의거 고시된 2015년 고성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따라 지형도면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