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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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-5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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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-54호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-2번지 소재 태양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2010년 08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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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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