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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동방 종합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동방 종합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-69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
고시일 2010-08-1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동방종합시장 정비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-69호

동방 종합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

1. 「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-1199(2005.9.5)호로 사업시행구역 선정,「서울특별시 고시」제2010-152(2010.4.29)호로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된 동방종합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39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생활경제과(☎ 880-3386)에 비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2010년 08월 12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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