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계획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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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559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13 | 문의처 |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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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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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559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 제8조(2007.4.20 개정전 규정)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(7차), 개발계획 변경(6차) 및 실시계획 변경(4차)을 승인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과(전화 : 031-980-5510),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(전화 : 031-999-570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10. 8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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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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