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7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-180호, 2007.6.28)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되었음을 고시(의제처리사항 취소 포함)하며,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-265호(2007.8.9)호로 고시하였던 지형도면 고시는 취소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의 지형도면 고시로 환원되었음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