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뉴장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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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-5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장안동435-4 재건축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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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-55호 뉴장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우리구 장안동 435-4에 위치한 뉴장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2010년 08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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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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