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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하오니,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