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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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-7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10-08-12 | 문의처 | 920-36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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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-72호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4호(2007.215)로 변경(재정비)결정된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성 북 구 청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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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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