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(신설,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.관계도서(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"http://luris.mltm.go.kr"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 888-3754) 및 남구청(건설과 607-473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