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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자연휴양림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자연휴양림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0-57호
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
고시일 2010-08-11 문의처 053-668-3864
열람장소
첨부파일

 자연휴양림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
산림청 고시 제2010- 57호


「산림문화․휴양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2010년  8월 11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산   림   청   장


 1.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

기관

자연

휴양림

소재지

당초지정

변경지정

증(△)감

지목

지번

면적(㎡)

지번

면적(㎡)

지번

면적(㎡)

대구

주암산

계

5필

329,758

8필

406,136

증3필

증76,378

 

 

 

달성ㆍ가창ㆍ냉천

산27-2

158,089

산27-2

158,089

-

-

임야

 

 

 ″ ․  ″ ․″ 

 

 

산23

65,376

1

65,376

임야

 

 

 ″ ․  ″ ․″ 

산23-1

57,025

산23-1

57,025

-

-

임야

 

 

 ″ ․  ″ ․″ 

산24-1

20,628

산24-1

20,628

-

-

임야

 

 

 ″ ․  ″ ․″ 

 

 

산27-13

93

1

93

임야

 

 

 ″ ․  ″ ․″ 

산31

28,264

산31

28,264

-

-

임야

 

 

 ″ ․  ″ ․″ 

 

 

산32

10,909

1

10,909

임야

 

 

 ″ ․  ″ ․″ 

산33-2

65,752

산33-2

65,752

-

-

임야

□ 변경 사유 : 산림문화․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

 2.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

대표적인  행정구역의 명칭

도면의 명칭

도엽 번호

구역의 표시

대구광역시

칠곡군

다부

NJ 52-14-25-3

자연휴양림

 3. 지형도면 열람 등

  o 열람 장소 :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․서는 달성군 공원녹지과(053-668-2862)에 비치하고 있음

   -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  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

부   칙

 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  끝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3-668-386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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