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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창 소도읍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·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2동지구단위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의 확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8조 및 같은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