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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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10-30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연기군 | ||
| 고시일 | 2010-08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명학 일반산업단지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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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기군 동면 내판리, 응암리, 명학리 일원의 명학일반지방산업단지 예정 및 주변지 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연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(☎041-861-2623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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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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