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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양 도시관리계획[제1종지구단위계획(일산구역), 제1종지구단위계획(백석동1237번지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75-3073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