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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