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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0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고시일 2010-08-0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홍은제3구역 재건축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0호

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

서대문구고시제 2004-123호(2004.12.24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8-50호(2008.06.17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대문구 홍은동 17-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2010년 08월 0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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