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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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 ||
| 고시일 | 2010-08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홍은제3구역 재건축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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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-70호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서대문구고시제 2004-123호(2004.12.24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8-50호(2008.06.17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대문구 홍은동 17-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2010년 08월 0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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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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